아이 키우면서 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부모님들,
“육아휴직은 알겠는데,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뭐야?”
이렇게 헷갈려 본 적 있지 않으세요?
사실 두 제도는 비슷해 보이지만
완전히 다른 방식, 다른 급여 구조, 다른 전략이 필요한 제도랍니다.
그래서 오늘은
육아휴직급여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두 제도를 하나하나 비교해가며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.
2025년 부모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할 현실 꿀정보! 지금 시작해요
이 두 제도, 뭐가 다른 거예요?
육아휴직급여 | 일정 기간 '완전 쉬면서' 육아 → 정부가 급여 지급 |
근로시간 단축급여 | 일은 계속하지만 '시간을 줄여서' 육아 → 정부가 줄어든 소득 일부 보전 |
둘 다 고용보험 기반의 복지 제도지만,
적용 방식도, 월급 구조도 전혀 달라요!
비교표 한눈에 보기 (2025년 기준)
항목 | 육아휴직급여 |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|
대상 자녀 |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| 동일 |
대상자 |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| 동일 |
사용 기간 | 최대 1년 | 최대 2년 (분할 가능) |
사용 방식 | 전면 휴직 | 근무시간 줄이기 (주 15~30시간) |
정부 급여 | 통상임금 기준: 80% (1~3개월), 50% (이후) | 단축 시간에 따른 보전급 |
회사 급여 | 없음 |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 지급 |
총 소득 구조 | 정부 급여로만 수입 | 회사 급여 + 정부 보전금 |
예시로 이해하면 쉽다!
통상임금 250만 원인 A씨가 자녀 돌보는 상황
A. 육아휴직 선택 시
- 1~3개월: 250만 원 × 80% = 200만 원 → 상한선 적용 → 150만 원 지급
- 이후: 250만 원 × 50% = 125만 원 지급
전면 쉬면서 육아 가능, 수입은 정부 급여로만 구성
B. 근로시간 단축 선택 시
- 주 20시간 근무 (원래 40시간의 절반)
- 회사에서 월급 125만 원 정도 지급
- 고용보험에서 단축급여 70만~100만 원 보전
일하면서 육아, 수입은 회사 급여 + 정부 보전금으로 구성
단축급여의 핵심은
"근무시간이 줄어든 만큼 회사 급여는 당연히 줄어들고,
그걸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구조라는 점!"
즉, 원래 월급 100%를 받는 건 절대 아님!
실제 사용 흐름은 어떻게?
보통 많이 쓰는 순서:
출산 → 육아휴직 (최대 1년) → 복귀 →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(최대 2년)
둘은 중복 사용은 안 되지만,
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
단축급여는 1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해요!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두 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?
A1. 아니요!
같은 시기에 중복 사용은 안 돼요.
하지만 육아휴직 → 단축급여 순으로 연결 사용은 가능합니다.
Q2. 단축급여는 회사가 무조건 허용해야 하나요?
A2. 네!
2022년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못 하도록 법으로 보호돼요.
단, 최소 1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해야 돼요.
Q3. 둘 다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?
A3.
- 육아휴직: 자녀 1명당 최대 1년 (부모 각각)
- 단축급여: 자녀 1명당 최대 2년 (분할 사용 가능)
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에 대해 따로 적용 가능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