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해외주식 투자할 때 절세를 위해 배우자나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고 곧바로 매도하는 전략을
쓰곤 했어요.
그럼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로 취득가액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도 확 줄일 수 있었거든요.
그런데...
2025년부터 세법이 싹! 바뀌면서 이 전략을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~
핵심은 ‘이월과세 제도’라는 건데요,
올해부턴 주식을 배우자나 직계가족에게 증여한 후 1년 이내에 팔면,
세금 계산할 때 그 사람이 받은 시점 가격❌, 내가 원래 샀던 가격✅으로 따져요.
즉, 남편/부인에게 양도를 하면 이전에는 양도할 때 금액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였으나
이제는 양도를 하는 사람이 취득했던 원래의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인정받으니...
부부/자식 증여로 바로 수익실현을 하면 절세 효과가 의미 없게 되버린거죠.
즉, 세금 더 냅니다.
이제부턴 증여하고 나서 1년 이상은 꼭! 들고 있어야 예전처럼 절세가 가능해요
하지만 우리는 절세 방법을 꼭 찾아야겠죠?!!!
2025 달라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!! 절세 꿀팁 함께 정리해보아요~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꿀팁 모음
1. 손실과 이익 상계하기
같은 해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 A 주식에서 1,000만 원의 이익이 났고 B 주식에서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, 두 주식의 손익을 합산하여 실제 양도차익 5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.
2. 분할 매도 전략
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식을 분할하여 매도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어요.
예를 들어, 500만 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면, 올해 250만 원어치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에 매도하는 방식이죠.
3. 손실 종목 매도 후 재매수
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연말에 매도하여 손실을 확정한 후, 다음 해에 다시 매수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이를 통해 손실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4.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후 매도
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싶다면, 증여받은 후 1년 이상 보유한 후 매도해야 이전과 같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
5. ISA 계좌 활용
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. ISA계좌는 연간 200만 원까지의 수익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고,
초과분에 대해서는 9.9%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. 미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,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증권사의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.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신고 대상: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경우
- 신고 방법:
-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를 통한 전자 신고
-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(대부분 증권사가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.)
주의사항: 양도소득세는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되므로, 매도 시 결제일을 확인하여 연도 내에 결제가 완료되도록 해야 합니다. (12월31일에 매도하면 안되겠죠??? )